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단 편집) === 줄소송의 예상 ===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의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일제의 군수산업 강제동원은 물론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군수산업 강제동원만이 아니라 한국인 원폭 피해, 일본군 위안부 등에 관해서도 일본기업 또는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 법원에 줄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